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안전 확인, 사회참여, 생활교육, 일상생활 지원 등을 제공하는 공공 돌봄서비스입니다. 단순 가사도우미 제도가 아니라 개인의 돌봄 필요도를 조사해 서비스 계획을 정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.
지원 대상
- 일반적으로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·차상위계층·기초연금 수급자
- 독거·조손·고령부부 가구 등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
- 신체·정신·사회관계 측면에서 돌봄 필요성이 확인된 경우
- 유사한 재가 돌봄서비스 이용자는 중복 제한이 있을 수 있음
받을 수 있는 서비스
- 방문 또는 전화로 안전·안부 확인
- 사회관계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과 외출 동행
- 건강·생활교육 및 생활정보 제공
- 필요한 경우 식사·청소 등 일상생활 지원
- 민간후원·보건의료·복지서비스 연계
신청 절차
- 어르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에 상담합니다.
- 본인 또는 가족·이해관계인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.
- 수행기관의 담당자가 가정을 방문해 돌봄 필요도를 조사합니다.
- 대상자 선정과 서비스 계획 수립 후 담당 생활지원사가 배정됩니다.
신청 전 확인사항
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, 가사·간병 방문지원 등 유사서비스를 이미 이용하면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 반대로 현재 도움이 절실하지만 기존 제도 대상이 아니라면 예외 가능성을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세요.
※ 2026년 8월 기준 일반적인 사업 구조를 정리했습니다. 실제 대상 선정과 제공시간은 조사 결과 및 지역 수행기관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