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거급여란?
주거급여는 저소득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임차료 또는 주택 수선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지원대상
-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 가구
- 임차 가구 또는 자가 가구
- 부양의무자 기준과 무관하게 심사 가능
지원내용
임차 가구
- 월세 일부 지원
- 지역별 기준임대료 적용
자가 가구
- 도배, 장판, 난방 등 주택 수선 지원
신청방법
주민센터 신청
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후 신청 가능합니다.
온라인 신청
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
필요서류
- 신분증
- 임대차계약서
- 소득·재산 관련 서류
- 통장 사본
마무리
주거비 부담이 큰 가구라면 주거급여를 통해 월세 또는 주택 수선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