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소득 수준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를 부담한 가구에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등을 중심으로 심사하며, 소득·재산·의료비 부담 수준을 함께 확인합니다.
지원 대상 확인
- 국내에 거주하며 소득·재산·의료비 부담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
-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일부 심사 항목이 간소화될 수 있음
- 기준중위소득 100% 이하 가구가 중심이며, 필요한 경우 개별심사 가능
- 지원 제외 항목과 다른 제도에서 받은 금액은 산정 시 차감될 수 있음
지원 범위와 한도
소득구간에 따라 인정 의료비의 50~80% 범위에서 지원하며, 입원과 외래 진료를 합해 연간 180일까지 심사할 수 있습니다. 연간 지원한도는 최대 5천만 원이지만 실제 지급액은 인정 항목과 다른 지원금 수령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.
신청 절차
- 퇴원 또는 최종 진료 후 신청기한을 확인합니다.
-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대상 가능 여부를 상담합니다.
- 신청서, 진단서, 입·퇴원 확인서, 진료비 계산서·영수증, 가족관계 및 소득·재산 관련 서류를 준비합니다.
- 공단 심사와 필요 시 개별심사를 거쳐 결과를 확인합니다.
신청 전 주의사항
미용·성형, 특실료,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고가 치료 등은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 민간보험금이나 국가·지자체 지원금과 중복되는 부분도 조정될 수 있으므로 영수증과 지급 내역을 빠짐없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※ 2026년 8월 확인 가능한 복지로·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. 개인별 인정 범위와 준비서류는 관할 공단 지사에서 다시 확인하세요.
